24일 군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은 12개 읍·면에 총 220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자체재원 1억5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 2월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150동을 선정했다.
150동 철거비용은 1동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11월까지 정비 완료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흉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 및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