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해당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전 구역에 걸쳐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순찰·단속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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