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이다.
올해는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청구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