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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1-05-31 16:27 게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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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령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10만1971필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다.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지난 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 최종 결정됐다.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가격을 반영, 전년 대비 평균 9.03%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령군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 건은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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