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지난 22일 이후 출산자와 출산예정자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기존 사업대상자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4인 가구기준 월 731만원)로 확대됐다.
실질적으로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게 안동시의 설명이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