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서 38건 지적 법인국장·상임이사 말이 ‘법’<br/>이사회 따로 있지만 무용지물
포항 선린대학교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다.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음에도 단 두 명의 인사가 대학을 좌지우지하며 수천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지성의 요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었다. 이는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선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학교법인에서 6건, 조직·인사 분야에서 11건 교비회계·산단 분야에서 9건, 입시·학사 분야에서 7건, 시설 분야에서 5건 등 총 38건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처분서에서는 인산교육재단 법인국장과 상임이사(직전 이사장)가 주요 인물로 등장했다. 이들 앞에서는 대학 총장도, 이사회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 하는 대학 규정 또는 학칙의 개정에서도, 총장의 소관 사항인 교비회계 관련해서도 이들의 결정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이들은 총 41차례에 걸쳐 공모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재로 승인해 나머지 대학 구성원들에게 통보했다. 안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들을 소집한 뒤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도 허다했다.
선린대와 인산교육재단은 예산 사용에 대한 구분도 전혀 없었다. 선린대는 2017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억1천만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편성(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해당연도 결산 기준 비등록금회계에서 3억6천여만원을 적립하고 잉여금 7억9천여만원이 발생,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1억여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필기 및 면접까지 모두 치른 6명에 대해서 임의로 채용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당시에는 모집 정원에 미달한 학과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면서 ‘선착순’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대학에 지원한 4명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선린대 교직원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처장은 2018년도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 수시 1차에 아들이 지원해 합격했지만, 전형과정에서 사전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관리 요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입학 업무를 총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