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상임이사 명퇴금 환수 놓고<br/>“규정위반” vs “대상 아냐” 시끌
남포항농협이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다. 재선에 도전하는 직전 상임이사 A씨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태와 함께 조합 측이 이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포항농협은 오는 25일 총회를 개최해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건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과 16일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고,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남포항농협 상임이사였던 A씨가 임기 만료 후 다시 후보 등록해 현재 최종 상임이사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총회에서 50여명의 대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선이 결정된다.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남포항농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A씨의 자격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A씨가 지난 2019년 조합 내규도 무시한 채 상임이사에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최근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에 나섰다면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3일 해당 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남포항농협 상무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명예퇴직해 2억5천만원의 특별퇴직금을 받고서 이듬해 6월 28일 상임이사로 당선됐다. 남포항농협의 임금피크제운영규정에는 ‘직원이 명예퇴직 발령일부터 6개월 이내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선출(당선)되는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 중 취임일자를 기준으로 잔여개월수 만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A씨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당선됐기 때문에 지급받은 특별퇴직금 2억5천만원 중 상당부분을 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당선 이후 두 달이 지난 같은해 8월 1일자로 취임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라는 특별퇴직금 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환수 조치를 사실상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지난 10일 남포항농협 조합원 57명이 A씨를 상대로 낸 ‘특별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선출된 A씨가 특별퇴직금 환수 대상자가 되는 게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며, 25개월분 특별퇴직금 2억5천만원 중 7개월 분인 7천만원을 제외한 1억8천만원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물어 조합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포항농협은 지난 1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A씨를 또다시 상무이사로 재추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A씨가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현 조합장이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퇴직금 지급과 함께 상임이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합의 손실을 눈감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포항농협 측은 논란의 당사자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에 환수 조치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포항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자문했을 때는 (당선일이 아니라)취임기준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사자가 결정하기 전까지 농협 자체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인사추천위원회는 사실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리고,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