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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0만원 지원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1-06-30 18:39 게재일 2021-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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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만 19~39세 이하 대상<br/>5∼9일 접수… 8개 점포 선정
[예천] 예천군이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들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지난해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사업비 2천400만원을 배정받아 총 8명 정도를 선발하며, 한 점포당 지난해 연간 부담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과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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