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8월 31일까지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동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이달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