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선고… 도지사직 박탈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도지사직 박탈은 물론 대선 도전 등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형기 만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드루킹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