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예산 투입 대형 관급공사<br/>공개입찰 진행 안해 특혜 시비<br/>군 공무원 “특허제품 발주 가능”
[예천] 예천군이 지보 마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자 관련업체들이 특혜 의혹를 제기하고 나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29일 지보 마전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사업비 11억9천400만 원의 수중펌프 3대 설치 사업을 A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 때문에 업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수중펌프 설치 사업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부당한 입찰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사업의 입찰조건에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자재업자 B씨는 “군청 등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대금 수납 등이 용이해 사업체마다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고 이로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 C씨는 계약요건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큰 금액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특허 제품은 발주부서에서 지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예천군이 지보 마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납품 수의계약과 관련해 1년 전 한 차례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수중펌프 개발 업체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했고, 예천군에서 엄정한 심의절차를 여러차례 거쳐 선정돼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