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올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이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