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심사위 결정 수용<br/>일각서 특혜 시비 거세게 일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