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