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위반땐 엄중처벌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동성로 일원 일부 클럽의 종사자 및 이용자 중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중구는 유사시설 및 시설 간 추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 행정구역 내 클럽형 유흥주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 및 이용자 고발 등 엄중 대응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대구의 확진자가 줄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시설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