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지역에 주소 둔 <br/>세대주·개인사업 등 대상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서다.
지난 5월 열린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감면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원으로 총 감면액은 3억6천만원 가량이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