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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직원 직무교육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1-08-19 17:25 게재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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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의회는 19일 오전 9시 예천박물관에서 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 이수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역량강화 등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은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 강의로 진행된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했다.

김은수 의장은 “교육은 필수교육 이수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제도에 발맞춰 의원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들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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