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의회는 19일 오전 9시 예천박물관에서 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 이수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역량강화 등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은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 강의로 진행된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