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부동산 투기 의혹’ 국힘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적극 해명 나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24 19:52 게재일 2021-08-25 3면
스크랩버튼
김 “부친 농지 적법 증여 받아<br/>합법적 위탁 경영 법 저촉 없어”<br/>한 “권익위 현장 방문 조사 생략<br/>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증명할 것”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지역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경북 상주의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부친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증여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증여받기로 하고 자신의 상속 예정 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 계속 위탁 경영을 하다가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서 농지법 9조 4호의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위탁경영 가능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뒤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는 현재도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인접한 논이며 면적은 700평, 공시지가는 ㎡당 1만9천500원의 전형적인 농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었다”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또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경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