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내달부터 적용
하지만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진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 개최
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공모 선정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예천 지보면에 복날 맞이 닭 500마리 기증
영주시 하반기 계절근로자 71명 순차적 입국 시작
예천군, 폭염 피해 예방에 행정력 집중
안동 여름 밤을 수놓을 창작 뮤지컬 ‘신웅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