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해당 사업을 위해 총 3억6천700만 원을 확보, 승용차 최대 1천400만 원, 화물차 1t 소형 기준 2천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인 법인·기관이다.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세대) 및 법인·기관 당 1대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 계약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