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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관련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11-02 20:19 게재일 2021-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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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보완·실업팀 운영 점검 등<br/>경주시·문체부, 시행안 추진중

지난해 6월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씨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운영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회신한 권고이행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권고 내용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모두 수용’으로 판단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최씨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는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수시로 실업팀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문체부 역시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실업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에 앞서 가족과 지인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실제 최씨는 생전 경주시청 팀닥터에게 성폭행과 폭행 피해를, 팀 감독과 다른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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