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다가 올해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추가했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밀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도 현장 점검을 벌여 근무 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말미암은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한다.
또, 신고포상금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행위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