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과 집중합동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제조업체·중간유통업체·판매업체·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내용은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이다. 특히, 요소수 품귀현상을 악용한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요소수 및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행위 발견 시 대구지방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053-230-6445)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