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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폐목재 발전소 건립 못한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1-17 19:56 게재일 2021-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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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BIO-SRF 발전소<br/>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br/>대구시 최종 승소
대구 달서구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업단지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성서2차산단 내 4천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2015년 6월 (주)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 승인받아 시작했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고 2019년 9월 리클린대구(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그동안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졌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9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주)는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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