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만나주지 않자<br/>자녀 다니는 학교 정문에<br/>사생활 폭로글 공개 게재 등<br/>경고장 무시 폭언·협박 일삼아<br/>북부署 “지속성·반복성 충족”<br/>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쫓아다닌 혐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지역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께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정문 입구에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안내문 1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B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곳이다.
A씨는 자신과 지난 2년 동안 교제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더이상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격분해 B씨의 실명과 사생활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재한 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최근까지 10차례 이상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을 다짜고짜 찾아가 B씨를 기다리고 있고, B씨의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의 거부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건 엄연한 스토킹 행위고, 또다시 이러면 처벌받는다”며 경고장을 받았지만,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나를 계속 피해 다녀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다”며 “피해자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몰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앞서 스토킹은 기존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법이 시행된 10월 21부터 11월 11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모두 139건의 스토킹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명이 구속됐으며 40여명은 현재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모두 183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관련 법 제정 이후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