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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비극, 후세대에 알려야”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11-28 20:10 게재일 2021-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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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대구 가창골 위령탑 찾아…  유가족들과 간담회 가져<br/>경산 코발트광산·와촌 박사리 등 또다른 참사현장도 잇따라 방문
지난 26일 가창골 위령탑을 방문한 대구시와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이 유족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재욱기자

“민간인에 대한 학살의 비극을 후세대에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일대 현장을 방문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 등 방문단은 “가창골 위령탑 방문이 너무 늦어 미안하다”며 “젊은이들이 불행한 역사의 현장을 찾아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미래에는 이같은 비극을 사전에 근절하는 배움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창골 위령탑 일대는 해방 직후 지난 1946년에 대구 10월 항쟁,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및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민간인이 군경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 희생된 곳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대구 10월항쟁 사건, 국민보도연맹,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을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고 결정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대구 10월 항쟁 사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고, 대구시의회도 2016년 8월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16년 9월 대법원도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1950년 7월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민간인과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영희 유족회장은 “지난해 세워진 가창골 10월 항쟁 위령탑은 희생자와 유족의 숙원이었다”며 “앞으로 학살 현장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유족보상, 민간인 학살사건 자료공개, 위령·추모사업 확대, 진실규명 내용 등재 등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다음날인 27일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8월 군경에 의해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사살된 경산시 코발트광산과 빨치산 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와촌면 박사리 반공희생자 추모공원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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