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한 40명을 적발해 최고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거래 금액 축소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자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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