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50가구 집단 이주 등<br/>주민들이 중재안 수용” 발표에<br/>반대위 “국방부 案과 대동소이<br/>논의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뿐”
민-군 갈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민민갈등으로 악화할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중재안 마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리며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조만간 권익위에 다시 공문을 보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전면 중단과 주민 의견 재수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29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과 경주시 오류3리 주민들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운영, 소음감소 및 이주대책 마련, 사격장 정상화 등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지난 26일 받아들이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측정 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 100여 명이 집단이주에 동의하면서 중재안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면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우선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권익위가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권익위는 주민 집단이주와 소음완충지대 조성, 소음 감소대책 용역, 숙원사업 지원과 지역발전사업 추진,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의 상생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주민들은 즉각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6일 자체 회의를 진행한 뒤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권익위에 회신했다.
이런 가운데 회신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만 냈을 뿐,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권익위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
정석준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권익위의 중재안은 초기 국방부가 제시했던 합의안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 이를 수용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 논란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발표됐다. 권익위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주민들이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보고, 다음 달 안으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 해결방향을 합의하고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4월까지 집단이주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들의 반발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