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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호계서원 내 퇴계 위패 철폐 법정싸움 비화 ‘끝나지 않은 시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1-30 19:47 게재일 2021-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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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서원 양호회, “절도” 주장<br/>퇴계 문중 관계자 등 8명 고소에<br/>“무고죄에 해당” 즉각 반론 펼쳐

호계서원에서 퇴계선생 위패가 철폐된 후 ‘호계서원 양호회’와 ‘진성이씨 상계종택운영위원회’간 장외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진성이씨 상계종택 운영위원회 및 문중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9월 30일 호계서원 사당인 ‘존도사(尊道祠)’를 찾아 고유제를 지낸 후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셔 나갔다.


위패는 계상서당 뒤편 자리에 ‘불태워 보낸다’는 ‘소송(燒送)’을 끝으로 흔적을 지웠다.


이에 ‘호계서원 양호회’는 최근 호계서원 퇴계위패 철폐를 주도한 진성이씨 상계종택운영위원회 이풍호 위원장과 이동수 안동문화원장 등 8명을 문화재보호법, 특수절도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피고소인 8명이 공모해 담당공무원에게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호계서원 건조물의 진학문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침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호계서원 뒤 존도사(尊道祠)에 봉안돼 있는 호계서원 소유 退溪李先生(퇴계이선생) 위패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를 ‘위패’ 철폐 고유 후 처리됐다고 함으로써 범행 자백까지 했다.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또 “위패를 절취해 인근에서 소각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35호’인 호계서원의 위패 보관기능을 저해해 그 효용을 해한 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호계서원 복설 논란 보도 내용 등 11종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계문중 측에서도 즉각 반론을 펼쳤다.


진성이씨 퇴계문중인 이동수 안동문화원장은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지위가 확인될 때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양호회 회장 김청한은 위패철폐의 피해 당사자가 아님으로 고소인의 자격이 없음 △퇴계선생 위패는 문화재가 아님으로 문화재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음 △호계서원은 안동시의 소유로 퇴계문중은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 출입함 △고소인 양호회 회장은 위패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함 △복설 추진위원장 노진환은 퇴계문중 외 3개 문중으로 부터 600만원의 위패와 기물 설치비를 각출한 바 위패는 각 문중의 소유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어 “양호회는 위패 복설과 철폐에 대한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라”며 “안동경찰서도 고소인의 지위 적격 여부를 조사 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계서원’은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도산면 서부리로 이건 및 복원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한국국학진흥원 부지에 복설, 400년 간 이어오던 병호시비(屛虎是非)의 종지부를 찍고 유림간의 화합의 상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위패 복설을 반대하는 예안유림과 1년여 간 갈등이 이어지다 지난 4월 첫 춘계 향사때는 유림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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