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앞두고<br/>정부 제시 정책지원관 응시요건<br/>학력·경력 조건 등 까다로워져<br/>일각 “1~2년 계약직 도전하겠나”
3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포항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의 근거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의원 요청사항 검토, 관련 자료 수집,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전체의원 32명의 50%인 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포항시의회는 타지자체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채용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일반 임기제(최초 1년 또는 2년 계약, 이후 연장 또는 공모 채용 가능)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정책지원관의 ‘응시요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등의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학사학위가 없을 경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책지원관은 응시요건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어 과연 지원자가 몇명이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각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항의 A의원은 “아직까지 정책지원관 임용에 대해 형식, 절차, 요건 등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농어촌지역 지방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포항시의회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