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공원주택사업 조건부 의결<br/>일몰제 이후 3곳 대상지 중 최초<br/>건축위, 층수 조정 등 개선 주문<br/>향후 지역주택시장 큰 변화 예고<br/>양학공원건은 아직 결과 안 나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포항지역에서 3개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사업대상지 중 1곳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처리됐다. 비록 사업주체가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과정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포항지역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향후 지역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포항시의 경우 미집행공원 1천56만7천㎡(63개) 중 92%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964만8천45㎡(36개)가 사라졌다.
포항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에 등 3개 공원만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3개 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2천500억원과 시설비 2조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공원 내 세계식물원(환호공원) △청년창조몰 및 너른마당(학산공원)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와 지곡∼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양학공원) 등 명품테마 공원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환호공원과 양학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현대힐스테이트 측이 지난달 나란히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을 포항시에 제출했다.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대힐스테이트의 환호공원 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조건부 의결’처리했다.
건축위원회는 1블록 1천529세대, 2블록 1천405세대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환호공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10동 층수 차이 개선(29층을 28층으로 조정, 20층 옥탑구조물 개선) △흙막이 강성 및 임시비탈면 안정성 확보 △에어컨 실외기실 온도감지형 시스템루버 설치 등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반면 이날 나란히 심의대상에 오른 양학공원 1블록(999세대), 2블록(1천668세대) 주택건설사업은 1일 현재까지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건부 의결을 받은 환호공원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 측이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을 경북도에서 검토 후 사전승인이 내려오면 포항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후 최종승인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위해서는 1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박동혁·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