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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 이행” 촉구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2-05 20:16 게재일 2021-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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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4.5% 이하 계약” 지적 <br/>공정거래위에 고발조치할 방침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인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5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보험사들이 협력업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이하로 삭감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으며, 합의사항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종합청사에서 손보사 규탄 항의 현수막 설치 및 집회 개최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간당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지침’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으며,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이런 가운데 막상 12월이 됐지만, 4.5%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공임 4.5% 인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정비공임 4.5% 인상을 4.5% 이내 인상으로 변경해 일선 현장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합의사항 불이행과 변칙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에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손보사들에 정비공임 4.5% 인상 적용과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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