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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노조 “김태오 회장 퇴진하라”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2-07 20:20 게재일 2021-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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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공백 우려… 거취 결정 촉구

대구은행 노조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김태오 회장은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한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과정에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경영의 공백이 다시 발생한다면 DGB는 영원히 생존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이미 경영 공백은 발생했다”며 “향후 벌어질 평판의 추락,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감안할 때 책임있는 CEO로서의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 연임에 찬성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장 최종후보 선정 당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 캄보디아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의 거수기를 자처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이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외이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의 측근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만이라도 충언과 고언을 통해 소임을 다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 4명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조성한 혐의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즉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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