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2-09 20:05 게재일 2021-12-10 2면
스크랩버튼
개정안 국회 통과… 유효기간 삭제 발전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담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됐다.

9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도종환 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