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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사격훈련 중단·軍 보호구역 철회하라”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2-09 20:07 게재일 2021-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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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점검회의서 요구<br/>국방부·해병대, 적극 검토… “민관군 협의체 참여해 소통할 것”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주관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점검회의’가 열렸다.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조정기간 동안 국방부 및 해병대의 사격훈련 중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수성사격장은 소음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반대위의 요청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반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주관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점검회의’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반대위를 비롯해 국방부, 해병대, 외교부 등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점검회의에서 반대위는 “민-관-군 협의체 참여는 동의하지만, 신뢰를 가지고 협상하려면 우선 조정기간 동안 사격훈련 중단이 필수적이다. 국방부와 해병대가 2022년 1월부터 강행하려는 사격훈련을 조정기간 동안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철회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정하지 않을 것을 국방부와 해병대는 약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가 지역주민 편에서 일하고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하며 빠른 시일 내 민-관-군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반대위는 2022년 1월까지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 현황을 제출하고 △국방부와 해병대는 조정기간 동안 사격훈련 중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며 △제출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포함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사안을 협의 후 조정회의를 개최하길 제안했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들은 “조정기간 동안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군(軍)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외교부도 “수성사격장 문제가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주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미국정부 등에 알리는 등 외교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조정이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자, 반대위 역시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즉각 움직이기로 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토대로 33개 마을 이장들과 주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며 “더 이상 장기면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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