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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장애인시설 운영진 전원 해임하라”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2-12 19:51 게재일 2021-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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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인권침해 의혹에<br/>시민단체들 단체행동에 나서
칠곡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은 지난 10일 칠곡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곡군의 A장애인시설 이사장과 운영진 전원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시설에서 마련해야 할 가구와 TV 등은 이용자(장애인) 개인 돈으로 구매됐으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설 보조금은 누군가의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폐쇄회로(CC)TV에 선명히 남아있는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제보자들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 법인 이사장을 지목했다.


직원들은 휴일에도 불려 나가 배수로 공사, 쉼터 공사를 해야 했으며 법인 이사장 집 이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 상당수는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 당국에 진정하고 고소했다.


칠곡군과 경북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이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보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현재 이사장은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가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관계기관 조사를 미루고, 성추행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복지법인 또한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 2차 가해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후원금품 용도 외 사용, 식대 수입 목적 외 사용 등 회계 부정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보조금 등 6건, 667만7천원을 환수 및 추징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경북도에 법인 이사장의 해임 명령 검토를 요청했다.


경북경찰청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조사하고 있다. 칠곡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는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로 자동 차단됐다’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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