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게를 포획하는 등 대게 불법조업을 한 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한 대게 불법포획 일제단속에서 수산업법 위반 1척, 낙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척,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3척 등 어선 5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로 대게 192마리를 포획한 A호 선장 등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한 낚시어선 B호와 승선원을 신고하지 않은 C호 등 3척에 대해 낚시관리및육성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관련법상 연중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게암컷(빵게)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해상·육상·공중에서 불시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