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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패소’ 대구 북구 ‘항소장’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2-16 20:22 게재일 2021-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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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중지 위법 판결”에<br/>1심 불복 ‘상소제기의견서’ 발송<br/>북구 “다른 장소에 건립 협상 중”

이슬람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구 북구가 항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소 제기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항소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시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북구가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북구가 항소를 위한 ‘상소 제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재개하면 이를 반대 주민과의 마찰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를 북구가 사들이고 다른 장소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방안을 건축주와 협상 중”이라며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동안 공사를 멈췄으면 하는 차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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