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7억8천만원 부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천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정밀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으며,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4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17명에게 4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신신고자는 5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자를 신고 및 고발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원 한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1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