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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 영농폐기물로 몸살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2-23 20:15 게재일 2021-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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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거사업소 수용량 한계치<br/>보관소 無·수거차 미운행 마을도<br/>폐기물 방치·불법 소각되는 실정<br/>생태계 훼손과 화재 요인 되기도
경북지역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북도와 한국환경공단 환경통계정보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하우스용 LDPE, 멀칭용 LDPE, HDPE(PVC,EVA), 기타 등으로 2015년 5만6천9t이 발생했으며, 2016년 5만3천561t, 2017년 5만1천181t, 2018년 5만4천53t, 2019년 4만9천727t이 발생했다. 하지만 수거되는 폐비닐은 2018년 3만1천t으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은 2만1천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1만7천t을 수거하지 못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새마을운동 지부·지회,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영농폐기물을 모아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 파쇄, 세척, 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포항·구미·영천·의성·영양·봉화에 있는 수거사업소에서 8천156t(최대 수용량 1만6천700t)의 영농 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폐기물 보관량이 절반에 못미쳐 아직 여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영양의 경우 최대 수용량 2천t, 보관량 2천335t으로 이미 300t 이상의 폐비닐이 초과 된 상태다. 그 밖에도 의성(3천t 중 2천177t), 영천(1천500t 중 942t) 등 조금씩 한계치에 도달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농림부가 발표한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보관소가 없는 마을은 전체의 16.7%에 달했고, 영농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도 10.1%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도와 모든 지자체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비닐은 거의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화재 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314건, 2016년 231건, 2017년 209건, 2018년 184건, 2019년 200건, 지난해 225건, 올해는 현재까지 223건이 발생했다. 소방본부에서 영농폐기물 소각 관련 자료를 따로 정리하지 않아 모든 화재 발생 건수가 영농폐기물 소각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쓰레기 소각 관련 화재의 상당수가 농촌에서 발생하고, 또 이는 영농폐기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산불의 경우 지난 5년간 많게는 180건(2015년)에서 가장 적었던 해의 경우 올해(12월 23일 현재) 7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산불 중 일부는 영농페기물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피해 면적은 1천944㏊로 복구 비용만 490억3천9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었다. 현재 실화자를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 이렇듯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잠깐의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내포돼 있어 지자체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불법소각 시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산불 등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각 농가에는 마을 경관 및 환경 보존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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