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25일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이웃 주민을 또다시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 술자리에서 B씨와 다투다 B씨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5시께 안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하고, 같은달 9일에도 B 씨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