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감면혜택은 지난해 3월과 4월 임대료 감면을 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해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에도 3월과 4월, 2개월간 임대료 감면혜택을 실시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신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과 공동기계시설의 제공,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벤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 경영, 자금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위해 각 분야 내부 전문가 및 법률, 특허, 세무 등의 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