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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해역 도내 2번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2-30 19:54 게재일 2021-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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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바다말 등 서식지 보호 길 열려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이 경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 주변해역 약 25만㎡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호미곶 주변해역의 조하대에서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북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잘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들의 서식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어류의 산란장 및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탄수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식물이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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