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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국민 공론화 거쳐 판단”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1-12-30 20:15 게재일 2021-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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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엔 “사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건설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중단과 재개) 2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후보는 “원전 에너지를 소위 말해 재생에너지 범주로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세계적 논쟁이 되고 있다”며 “만약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겠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게 경제가 사는 길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탈원전 표현 대신 ‘감원전’을 주장한 이유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빨리 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전과 관련해 건설 중인 건 일단 짓고 쓰자는 의도”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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