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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10일부터 과태료·행정처분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1-06 20:03 게재일 2022-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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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종료<br/>12~18세 청소년은 3월부터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 3일부터 적용된 접종 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자들은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12∼17세 청소년은 현행 3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 접종만 완료하면 따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도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다르게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된다.


방대본은 “시설 운영자는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접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용자들도 앱에 접종정보를 사전에 업데이트해 편리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대본은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유행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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