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 공천 원칙적 무효화 <br/>당규 추진에 이재명도 “필요” <br/>현실화 땐 지선에 여파 가능성<br/>TK 3선 지방의원들 예의주시<br/>일각 “취지 좋지만 실익 없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시·도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개혁안이 공론화 및 현실화할 경우 4선에 도전하는 시·도의원들에게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선 도전에 나설 단체장들도 공천 과정에서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민주당 혁신위는 최근 동일지역에서 3선을 연임한 경우 4선 출마를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국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동일선거구 3선 국회의원 출마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불똥은 당장 오는 6월 실시될 광역, 기초 의원들에게도 옮겨 붙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도 및 기초의원들에게 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규정이 광역의원선거구에서도 도입되면 대구에선 장상수 대구시의회의장·김규학 대구시의원이 대상이다. 경북에선 한창화(포항1), 김희수(포항2), 나기보(김천1), 배한철(경산2), 박권현(청도2), 정영길(성주1), 도기욱(예천1), 방유봉(울진2) 등 8명의 도의원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
시군 기초의회 경우 그 대상자가 엄청나다. 설령, 3선 연임제한 규정이 시도 및 기초의회에는 도입되지 않는다하더라도 3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 자체만으로도 오는 6월 선거 공천과정에서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있는 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 3선 제한이 실시되면 당장 후폭풍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도 3선으로 묶는 마당에 정치권에서 단체장에게 3선 공천을 선뜻 내주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23개 시군 중 6개 시군 단체장들이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3선 연임 제한 기준이 일단 국회의원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바로 전체 정치권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질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의 반발 및 정치적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선 의원들을 무조건 혁신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인 것. 정당 등 정치권내부 저항도 벽에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도내 한 인사는 “다선 국회의원에 막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고, 당내에서는 중진들이 좌지우지하는 논의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도여서 목적은 좋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3선 제한은 몰라도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 선수 제한은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경우 시도, 기초의원을 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최근 매우 강하다”며 지역 발전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만큼 일 잘하는 다선은 살리고 정치 신인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