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흰색 신발을 신고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억∼3억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았다”며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