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지역 내 편차 이유<br/>복지부 “재협의 필요” 통보<br/>시작부터 형평성 논란 휩싸여<br/>68억 예산 재편성 난항 우려
안동시의회가 올해부터 농어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안동시의회는 올해부터 경북도가 도내 농어민들에게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안동시 자체 재원으로 4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중복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추가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다.
11일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동시의 농어민수당에 대해 ‘중복지급 문제와 지역 내 편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재협의는 사실상의 지급 불가를 의미한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농업가구당 10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 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같은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안동시의회가 추진한 농어민수당은 시작부터 형평성 문제 등 논란에 휩싸였다. 농어민들은 소득안정 등을 이유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조례심사시 안동시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농업 관련 사업을 축소·수정하는 등의 문제 역시 논란을 야기했다.
안동시의회가 추진했던 농어민수당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리 편성한 68억원의 예산도 재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봉화군과 청송군의 경우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농업재난지원금으로 재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특성상 농민이 대다수인 작은 지자체에서는 큰 갈등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동시의 경우 농민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는 무리다. 소상공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업 관련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칫 농민들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농어민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이미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던 농어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동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임모(63)씨는 “안동시의회가 관련법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엎어지게 되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농어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은 당시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한 후 재편성 여부를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