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거부 취소 소송서 ‘각하’<br/>“상고 여부는 판결문 받아 본 후 실익 등 따져 검토해 결정키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장, 경북도지사,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1985년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1989년 지주조합이 낸 온천 개발사업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인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장과 호텔,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하류 지역인 충북 괴산군 등은 온천이 개발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했고,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개발을 불허했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7월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재협의안 등을 대구환경청에 다시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개발지주조합 관계자는 “청구 각하에 따른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실익 등을 따져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번 재판은 사건의 실체는 배제하고 지주조합 자체문제(당사자 부적격)만 다뤘기 때문에 온천 조성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